– 중개행위는 언제 ‘완성’되는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징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성립했다면 중개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서명·날인 누락이 있었다면 자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 “계약이 끝까지 안 갔으니 책임도 없다”는 중개사의 항변을 정면으로 배척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공동중개, 그리고 서명 누락 이 사건의 출발점은 흔한 전세계약 중개였습니다. 2023년 5월, 공인중개사 A 씨는 임차인 B 씨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A 씨는, 현장을 안내하고 다음 날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와 만나 공동중개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상대 중개사만 서명·날인했고, A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