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 씨에 대해 “추진위원장 C 씨는 건축심의통과(?)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음해공작을 전개해 나는 죄가 없고 허위 날조 등 모함이며 오히려 고소했다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유린시키고 있습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C 씨에 대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원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 9차례에 걸쳐 이같은 표현이 포함된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판단 A 씨와 C 씨의 관계, A 씨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및 아래와 같은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