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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취한 알바생을 간음했다면

 고용주가 취한 알바생을 간음했다면

고용주가 취한 알바생을 간음했다면 – ‘준강간치상’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낮춰진 사건 – 이 사건은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어떤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핵심 구조 피고인은 고용주, 피해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질염·외음염 등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의 쟁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오히려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즉,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 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 죄질은 무겁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범행의 본질을 분명히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