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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아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 일으킨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아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 일으킨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9. 3. 14. 10:50경부터 12:10경까지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를 하고 모둠의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해아동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피해아동을 발표자로 정하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오전 수업 종료에 즈음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율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