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자빱TV 편집자로 3853시간동안 근무하였으나, 자빱TV 운영자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근무시간동안 총 급여는 총급여는 556만원이었음.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최저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소송 판단 A는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자빱TV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규정이 적용됨....
유튜브 채널 스태프로 일한 프리랜서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임금 청구 인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