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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태프로 일한 프리랜서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임금 청구 인용

 유튜브 채널 스태프로 일한 프리랜서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임금 청구 인용

사실관계 A는 자빱TV 편집자로 3853시간동안 근무하였으나, 자빱TV 운영자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근무시간동안 총 급여는 총급여는 556만원이었음.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최저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소송 판단 A는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자빱TV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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