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사건 1.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뒤에 서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고, 이 행위는 전동차 내부 CCTV와 주변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추행 으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와 판단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영상 증거,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회피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당 1일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다만,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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