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A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B가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B와 갈등을 빚게 된 A가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A의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함. B는 A를 상대로 건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위 블록담장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 1.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음 2.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임 3.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음 4.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A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