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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특정 직역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이르러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집단이 지나치게 크고 일반적이라면,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1. 사건의 배경 – 뉴스 댓글에 달린 표현 이 사건은 대형 참사 직후 게재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표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네이버 뉴스에 게시된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의 댓글에 답글 형태로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해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 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