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원고는 2003년 11월 20일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 원고의 지인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아들 소외 2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3) 원고는 1962년경부터 언어 및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 64로 '정신지체'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짐. 사회적 연령은 7세, 의사소통 영역은 5.14~6.19세, 작업 영역은 7.54~10.4세 수준임. (4) 원고의 언어능력은 일상적 질문에 말로 전혀 답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예, 아니오" 대답이 가능한 수준임.
판단 1.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계약 무효 대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