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952년생 A는 B회사 근로자로서 락카룸 정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는 2019. 3. 26. 04:37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A는 2019. 3. 26. 05:04경 119구급차를 통해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으며, 2021. 7. 1.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28.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 출혈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이 선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A에게 요양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