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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우산을 잘못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식당에서 우산을 잘못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2022. 8. 9. 12:11경 일행2명과 함께 거주지 근처 식당에 방문하였고, 우산꽂이에 자신의 검정색 장우산을 꽂아두었다. A는 13:01경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우산을 우산꽂이에서 꺼내들어 잠시 살펴보다가 다시 꽂아두고, 다른 우산꽂이에서 B의 우산(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벤츠 장우산)을 꺼내들어 잠시 살펴본 뒤 가지고 나갔다.

A의 우산과 B의 우산의 차이점은 B우산에 벤츠 로고가 쓰여있고, 손잡이가 비닐로 씌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2022. 10. 8.

A의 위 우산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죄는 성립하나, 그 범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단계로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판단) : 절도죄의 고의 부정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