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B 회사는 A은행에게 2003. 3. 31.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B소유 건물과 그 부지 및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B회사가 2008.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자 A은행은 2009.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
C는 B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해 2004. 6. 7. B소유 위 건물과 부지, 기계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B회사는 2008. 경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산물 등을 부족하게 제공하는 등 C에 대한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었음.
C는 양도담보 수산물의 보관 등 출고 관리를 명목으로 2008. 12.경 B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2층, 6층, 7층, 8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C는 계속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였고, 2009. 5. ...
원문 링크 : 타인의 저당권 등 부동산 담보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건물에 관하여 고의로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