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원룸 임대차 중개에서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원룸 임대차 중개에서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원룸 임대차 중개에서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공인중개사 책임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880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국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건물의 실제 시세(가격)까지 설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시세는 40억이라 들었는데, 경매가는 절반이었다 원고 A 씨는 재외동포로, 2022년 4월 공인중개사 B 씨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가구주택 원룸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건물 시가 약 40억 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 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