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대안 제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24. 8. 14.) - 5년으로 완화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24. 8. 23.) - 3년으로 완화 국민의 힘 박준태의원 대표발의(24. 9. 6.) - 3년으로 완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 9. 24. 위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함. 24. 9. 27.
국회 본회의 통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