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B소유 C토지 및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A가 3년간 1억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B소유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자 한다.
C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위와 같은 형태를 양도담보라고 하고, A와 B관계에서는 B가 소유권을 가지고, A와 B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A가 소유권자로 취급된다. C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B가 가지지만 A는 C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여부 내가 받은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보를 처분하여야 한다. C토지 및 건물의 가치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원문 링크 :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법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