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자연재해·관리 경과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 – 1. 임대인의 주장 – “관리 소홀로 4천만 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임대인(피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왔고 그로 인해 건물 자체와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40,700,000원 역시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현실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실제로 피해는 있었다” 법원은 먼저 피해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2012년 8월경,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방 천장, 벽지, 장판은 물론 침대와 이불 등이 젖고 건물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교체나 보수가 필요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3. 그럼에도 임차인 책임을 부정한 이유 문제는 그 원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