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최초 계약기간은 2021. 5. 15.까지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따로 재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계속 거주했고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임대차는 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지금도 해당 집에서 정상적으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2026년 8월경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못 받고 나가게 될까 봐 불안해요.” 2. 재계약 안 했는데 왜 아직 계약이 살아있을까?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도 “나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살고 있다면, 법은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 재계약서를 안 써도 > 월세만 계속 내고 있다면 > 법적으로는 유효한 임대차가 계속...
원문 링크 : 보증금 보전 관련 문제사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