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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그 효과로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 행정청에게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행사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량권이 법적인 한계를 넘은 경우 재량권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법률 규정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입증책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그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