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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어떤 말을 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 성전 앞 도로에서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삯꾼이다” “흉악한 살인 범죄자” “흉악한 간음·음행 범죄자” “전문 사기꾼 목사” 이러한 발언은 교회 앞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총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 발언들을 사실 적시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욕 표현 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범죄자·살인자라는 표현은 가장 강한 수준의 인격 비하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점은 공연성을 매우 강하게 만드는 요소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