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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 비언어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무죄 – 온라인에서 영상 합성·밈·패러디가 일상화된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1. 사건의 핵심 – 말 대신 ‘이미지’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해당 인물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이 합성 영상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가 2. 대법원의 큰 틀 –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언어만이 수단은 아닙니다. 이미지·영상·합성 같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도 그 내용이 경멸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