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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사실관계 개요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동문인 후배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는 총 61명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검거되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는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박 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영상은 2,000여개에 달했으며, 영상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공범 강모(31)씨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범 강 씨는 범행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