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4살)는 2023. 2.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 B(4살)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는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육교사가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B는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였다.
B의 어머니는 A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B의 부모는 사고 발생 5일 후 피해 변상을 위해 A의 부모를 만나 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A의 부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A와 A의 부모는 3개월 후인 2023. 5. B의 부모를 상대로 A에 대해 2,000만 원을, A의 부모님에게 500만 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단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B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12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90%를 A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 ① B는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 손해배상책임은 B의 부모에게 있다. ② A의 치아는 유치이고,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