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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사실관계 피고인의 딸(94년생) A는 정신병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진단서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이 있다.

A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은 없고 A만 있어 A에게 압수수색만 현장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 약 0.62g(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과 스포이드, 깔때기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대법원 판단 공소외인은 이 사건 압수 · 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위에서 인정한 공소외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체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