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본안소송(본격적인 소송이라고 보면 됨)에 앞서 차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남한테 돈 받을 것 있는 경우에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는 재판. 법률 조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결정이 되려면 ① 피보전권리(나의 채권, 즉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1)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2) 청구권이 성립해있거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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