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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징역 선고를 받는 주문을 낭독 중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3배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

 형사사건에서 징역 선고를 받는 주문을 낭독 중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3배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관계 A는 차용증위조, 위조차용증행사, 허위 고소장 제출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재판장인 B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

A는 주문을 듣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A를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고, 결국 법정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제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판단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