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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임상성능 연구 의료기기"에 대하여 저번시간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작할게요^^ 중재적 임상성능 연구 의료기기 중재적 임상성능 연구 또는 연구대상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타 성능연구의 맥락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기기의 경우,의뢰자는 다음 문서와 함께 제58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뢰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58조 (4)에 따라 유럽연합에 설립된 연락 담당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 섹션 1.1 과 다른 경우,성능평가를 위해 의도된 기기의 제조자의, 해당되는 경우,유럽대리인, 이름,주소 및 연락처 및 이름,주소 및 연락처 • 성능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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