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치과용 레진에 UV 빛을 쬐어 경화시키는 장비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치과기공소에서 기공물 제작과정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으로 3D 프린터 등으로 출력된 출력물을 광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