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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장비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설비를 양도·양수(제조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체외진단장비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설비를 양도·양수(제조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장비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설비를 양도·양수(제조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신고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이용 하시면 전자문서로 신청·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체외진단장비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설비를 양도·양수(제조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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