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증사무소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러 갔더니 채권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 양도인의 간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찍는 것이 맞나요? 개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니 계약서 뒤에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에게는 심사권이 있는데, 심사권이란 공증인이 재량으로 공증에 대하여 정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의심되는 사정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간인까지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간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간인이 있어야 그 인감 증명서가 해당 계약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는 증명이 된다고 본다면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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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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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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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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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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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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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