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별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고, 다만 을이 병의 정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정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推尋權能)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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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7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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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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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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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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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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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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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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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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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