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2004모542, 91모68, 98모127, 97모30 90모34 66도1222)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2004모542, 91모68, 98모127, 97모30 90모34 66도1222)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004모542 # 66도1222 # 90모34 # 91모68 # 97모30 # 98모127 #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