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고 특정되어야 하나요?
2) 원금 및 이자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였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금 및 그 이자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2) 압류 및 전부명령시 집행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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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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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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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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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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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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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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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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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