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미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배당을 받기 위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임의변제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병의 압류가 있었는데 을이 임의변제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 효력, 시효중단 효력, 종물에 대한 효력 등이 발생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문제되는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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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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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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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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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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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