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수급인)의 병(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병은 을과의 약정으로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갑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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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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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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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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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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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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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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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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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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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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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