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물건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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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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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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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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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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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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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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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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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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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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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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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원문 링크 :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의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