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사무는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습니다(사보규 제2조 제1항 7호, 11호).
나아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매각허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휴대폰번호: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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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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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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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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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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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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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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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