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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갑에 대한 채권, 갑의 을에 대한 채권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2003다16238 # 민법제168조 # 민법제174조 # 소멸시효 # 채권압류 # 최고 # 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