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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여 충당하는 방법(압류, 전부명령)과 그 주의점

 피압류채권을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여 충당하는 방법(압류, 전부명령)과 그 주의점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갑은 수중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을에게 받을 9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은 저 이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하루빨리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만큼은 제가 오롯이 전액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문제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필요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일체의 채권에 대한 평가나 환가, 지급, 수령의 절차 없이 그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민법 제299조).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는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의 권리자가 되며 자기의 채권으로서 이를...

# 강제집행 # 민법제299조 # 민사집행법제229조 # 압류 # 전부명령 #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