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여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轉付)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일은 어느 때로 정해지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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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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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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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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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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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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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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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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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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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