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병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법원에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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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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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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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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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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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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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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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