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을은 병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과 병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습니다.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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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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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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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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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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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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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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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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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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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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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