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이미 갑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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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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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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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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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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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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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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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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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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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종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