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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을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채권자가 상속을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집행문부여 이의신청)

1. 질의내용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가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이러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우선,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처럼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아버지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게 되므로 채권자 갑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 2002다41602 # 강제집행 # 상속 # 상속포기 # 승계집행문 # 이의신청 # 전부명령 # 집행문부여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