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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이라고 특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명령송달 당시 가지고 있는 현재 예금 잔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계좌에 대해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이라고 특정한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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