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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도달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전부명령 도달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대법원은 “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도...

# 95다40977 # 전부명령 # 채권압류 # 채권양도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