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은 그 소송절차에서 갑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고 다시 무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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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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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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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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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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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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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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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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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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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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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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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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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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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