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다른채권자에게 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가 있는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된 경우 권리행사방법)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다른채권자에게 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가 있는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된 경우 권리행사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은 그 소송절차에서 갑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고 다시 무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

# 2002다39371 # 직권조사사항 # 의제자백 # 응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불법행위 # 가압류해제조건 # 가압류 # 99다23888 # 98다42615 # 98다22963 # 93다55012 # 항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