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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 채권 전부를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특정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 채권 전부를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특정 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

# 2013다26296 # 가압류 #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제159조 # 민사집행규칙제225조 # 신청취지 # 여러채권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