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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갑의 채권자인 을은 상속인 병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병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을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병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는...

# 2005그128 # 청구이의의소 # 채권압류 # 집행권원 # 제3자이의의소 # 전부명령 # 압류 # 민사집행법제48조 # 민사집행법제44조 # 민사집행법제229조 # 민사집행법제227조 # 고유재산 # 강제집행 # 2006다23138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