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갑의 채권자 을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1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미 월세를 다섯 달이나 밀린 상태였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저는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차보증금의 성질이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임차인의 임대차상의 채무가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판 1988. 1. 19, 87다카1315). 즉,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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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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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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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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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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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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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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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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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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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