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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후속절차(사용증명)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후속절차(사용증명)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갑이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갑이 퇴직금을 지급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또한 그 이후의 집행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서 확정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위 사안의 회사)에게 송달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무자(위 사안의 갑)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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